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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훈련제도
사업주훈련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
사업주훈련 지원절차
정부지원금 : 수료자에 대해서만 지원
사업주가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
사업주훈련 지원대상
지원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훈련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사업주훈련 지원내용
사업주 훈련비 지원율
기업규모
기업직업훈련카드
일반직무
법정직무
우선지원대상기업
100%
90%
50%
1,000인 미만
-
60%
30%
1,000인 이상
-
40%
20%
사업주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
우선지원대상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%
대규모 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%
※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
산업인력공단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
고용노동부 사업주 훈련 자부담마저 지원(전액 지원)
교육비 지원금 총액 = 고용노동부 지원금
※ 2024년 1월 신청기업에 한해 선착순 혜택 부여(단, 3년간 사업주교육 미실시 기업은 연중 혜택 지원)
지원대상
최근3개년('21~'23)간 사업주 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
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기업
전북대학교 총동창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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