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는"

정부교육비지원제도

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필요한
(직무교육, 법정의무교육 등)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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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부담금 "1"도 없이 정부에서 교육비 전액 지원하는

[ 기업 필수 교육 + 역량 강화 교육 + 자기 계발 교육 ]

'24 고용노동부 &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교육비 지원제도 안내

안정적 기업 경영과 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직원교육

비용 부담 없이 /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/ 도서까지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직원교육

  • 법정 필수 교육
  • 직원 역량 강화
  • ESG 실천
  • 직원 자기계발

'24 정부 지원

사업주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

우선지원대상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%

대규모 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%

※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
 

산업인력공단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

고용노동부 사업주 훈련 자부담마저 지원(전액 지원)

교육비 지원금 총액 = 고용노동부 지원금

※ 2024년 1월 신청기업에 한해 선착순 혜택 부여
(단, 3년간 사업주교육 미실시 기업은 연중 혜택 지원)

교육상담신청

아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교육 안내 자료 및 상담을 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