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사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는"

정부교육비지원제도

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필요한
(직무교육, 법정의무교육 등)을 실시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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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부담금 "1"도 없이 정부에서 교육비 전액 지원하는

[ 기업 필수 교육 + 역량 강화 교육 + 자기 계발 교육 ]

'25 고용노동부 &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교육비 지원제도 안내

안정적 기업 경영과 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직원교육

비용 부담 없이 /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/ 도서까지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직원교육

  • 법정 필수 교육
  • 직원 역량 강화
  • ESG 실천
  • 직원 자기계발

'25 정부 지원

사업주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

우선지원대상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%

대규모 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%

※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
 

산업인력공단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

고용노동부 사업주 훈련 자부담마저 지원(전액 지원)

교육비 지원금 총액 = 고용노동부 지원금

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대상

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

** ’22년~’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관리번호 기준 훈련 실시 사업장과 비용 수급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교육‧훈련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

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한도

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,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,000만원 한도

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기간

신청사이트 : HRD4u / 링크 :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
대상 : 우선순위 1~3순위
신청일 :’25.1.15(수)~1.24(금)
발표일 : 2.7(금)

교육상담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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